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1355 통화, 보험료 지원, 추납)
국민연금 안내문에 적힌 신고 기한은 10월 15일이었습니다. 지난 글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보험료 지원, 예상연금액) 에서 저는 "보험료 지원이 되면 내고, 안 되면 납부예외"로 정하고, 공단에 확인한 결과는 다음 글에서 정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기한을 이틀 앞두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세운 계획과 꽤 달랐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온라인에서 먼저 막혔다 처음부터 전화를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신청은 인터넷으로 되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고와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봐서는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온라인 신청 화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온라인 신청 화면 26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서류가 막히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화면 앞에서 더 붙잡고 있지 않고 1355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355 통화 결과, 납부예외는 이미 되어 있었다 상담원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자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퇴직해서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미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막혔던 이유도 그제야 짐작이 됐습니다. 이미 납부예외 상태인 사람에게 납부예외를 또 신청하라는 화면이 열릴 리가 없었던 겁니다. 안내문의 10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보고 며칠 동안 마음이 쓰였는데, 정작 저는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상담원은 한 가지를 더 알려 줬습니다. 나중에 제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직장에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보험료도 다시 월급에서 나가고, 가입 기간도 다시 쌓이게 됩니다.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