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수령 후기(이연퇴직소득세,일시금)
2026년 8월 31일, 22년 넘게 다니던 건설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정확히는 중간정산 이력까지 합치면 근속연수만 26년입니다. 퇴직 전에 IRP, ISA, 연금저축펀드를 미리 점검해뒀지만, 막상 퇴직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과정은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받아보고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원래 세율의 30~40%가 감면된 세율(3.3~5.5%)만 적용됩니다.
- 일시금으로 한 번에 인출하는 경우: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원래 계산된 그대로 부과됩니다.
저는 퇴직 후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라, 당장 생활비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연금으로 나눠 받기보다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계산되어 있던 세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세전 퇴직금 대비로 계산하면 실효세율이 약 2.3% 정도였습니다. 26년치 퇴직금인데 세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 공제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다닐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이고, 환산급여공제는 그 남은 금액을 다시 낮춰주는 구조인데,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에도 이 두 단계 공제 구조가 명시돼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았다면 이 415만 원의 60~70% 수준까지 더 줄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당장의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무조건 IRP로만 받을 수 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월급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55세 이상 퇴직이거나 3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는 만 나이로 아직 55세가 안 됐고 금액도 3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새로 IRP 계좌를 개설해서 받아야 했습니다.퇴직금, 세금 한 푼 안 떼고 들어왔다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받아보고 놀란 건, 세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이 1억 후반대였는데, IRP 계좌에는 이 금액이 세금 한 푼 안 떼인 채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연퇴직소득세라는 제도 때문인데,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전액 입금한 뒤, 나중에 그 돈을 실제로 찾을 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퇴직소득세의 이연)에도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절차가 정식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일시금으로 뺄지가 진짜 갈림길
이제 진짜 선택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연된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느냐가 인출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원래 세율의 30~40%가 감면된 세율(3.3~5.5%)만 적용됩니다.
- 일시금으로 한 번에 인출하는 경우: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원래 계산된 그대로 부과됩니다.
저는 퇴직 후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라, 당장 생활비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연금으로 나눠 받기보다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경우 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계산되어 있던 세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 구분 | 금액 |
| 소득세 | 약 378만 원 |
| 지방소득세 | 약 38만 원 |
| 합계 | 약 415만 원 |
세전 퇴직금 대비로 계산하면 실효세율이 약 2.3% 정도였습니다. 26년치 퇴직금인데 세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 공제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다닐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이고, 환산급여공제는 그 남은 금액을 다시 낮춰주는 구조인데,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에도 이 두 단계 공제 구조가 명시돼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았다면 이 415만 원의 60~70% 수준까지 더 줄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당장의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